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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3차 대국민담화 짧은 분석, 정국 돌파를 위한 청와대의 큰그림 자기 잘못은 없다고 선 그으면서 임기단축이란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국회에 공 넘겼죠. (단축은 하루만 단축해도 단축이죠) 국회에서 합의가 쉽게 될리도 만무하고 개헌도 끼어 있고요. 사퇴 왜 안해? 라는 말에 명분도 생기구요. 임기단축 사퇴 한다니까? 국회에서 싸우지 말고 빨리 결정해. 라고 시간을 벌면서 탄핵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고 했던거 같은데 벌써 비박계 일부에서 탄핵 절차 중단한다고 발표했으니 비박계 분란 일으켜 탄핵 피하고 시간 버는 큰그림 지렸네요. 권력 유지하면서 수사도 좀 피해보구요. 개헌 정국으로 자연스레 넘어가버리구요 이거 박근혜 머리로는 안나오고 김기춘 작품 같네요. 더보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뇌물죄 대가성 여부 김영란법과 비교해보자 뇌물죄를 법리만 놓고 봤을때 핵심은 '대가성'이다. 대가성 여부를 놓고 나오는 판례들이 경찰/검찰 공무원 시험 형법 과목의 필수 문제 중 하나이기도 할만큼 중요한 범죄다. 여기서 잠시 김영란법을 보자. 국민을 개돼지로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법안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라는 조항이 있다. '대가성에 상관없이'가 핵심 문구다. 일단 받으면 빼박이란 이야기다. 대가고 나발이고. 단돈 3,5,10만원에 엮여서 부정청탁을 받은 공무원이 될 가능성이 높..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