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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뇌물죄 대가성 여부 김영란법과 비교해보자

 

 

 

뇌물죄를 법리만 놓고 봤을때 핵심은 '대가성'이다.
대가성 여부를 놓고 나오는 판례들이
경찰/검찰 공무원 시험 형법 과목의
필수 문제 중 하나이기도 할만큼 중요한 범죄다.

 

여기서 잠시 김영란법을 보자.
국민을 개돼지로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법안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라는 조항이 있다.
'대가성에 상관없이'가 핵심 문구다.

 

일단 받으면 빼박이란 이야기다. 대가고 나발이고.
단돈 3,5,10만원에 엮여서 부정청탁을 받은 공무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김영란법에 적용되지 않는 개인이라도 1억 이상의 뇌물을 받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야 하는데
수백억이 오고 가는 이번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사건에서
아직도 대가성이 있니 없니 따지니
대한민국의 법은 돈 있고 힘 있는 사람 편이란 말이 안나올 수 없다.

 

문제는 뇌물은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처벌 대상이기에
재벌 총수들도 줄줄이 사탕으로 엮일 수 있어서
수사가 쉽지 않다는 것은 이해가 된다.

 

7대 재벌 총수와 독대를 하여 재단 지원을 요구한 것은 의혹이
아닌 '팩트'이고
재단이 실질적으로 설립 목적에 맞는 일을 했다면 모르겠지만
재단을 사유화 했다는 것도 팩트이고 그 안에서
수많은 이권을 취했기에 횡령과 사기도 있다고 생각된다.
사건의 심각성이 대가를 따지고 말고 할 사안의 수준을 넘었다고 본다.

 

사유화 했다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안종범은
전경련 부회장인 이승철에게 전경련을 통해
객관적인 재단 설립을 했다고 말하라고 진술을 강요했다가
이승철은 자기가 독박 쓸꺼 같으니
안종범이 허위사실을 자백하라고 요구했다고 검찰에 꼰질렀다.

 

기업은 좋은 의도로 지원했다고 발뺌 할 것이기에
입증하기 어려운 점도 알겠지만
김영란법을 보자. 클린 대한민국 만들겠다며
고작(?) 100만원을 받으면 대가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처벌을 받는다.
수백억이 오고 가는 사건은 특가법이 적용된다.

 

물론 뇌물죄와 부정청탁죄는 다르지만
김영란법에 적용되는 일반 국민의 엄한 잣대와
기득권에게 적용되는 너그러운 잣대의 차이가 심하다.
조선시대 양반과 노예는 21세기에도 지속되니 헬조선이 아닐 수 없다.